PERFUME MANIA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의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게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최대 250만 원 까지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 및 지급현황 까지 한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위와 같습니다.


정기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기한 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을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 급여앧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하면 대상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 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총 6조 4,38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적용하며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의 경우 요건 충족 시 2019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얬으며,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서 개정 전과 후의 지급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증가하였고, 지급 범위도 늘어났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