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UME MANIA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게 됐는데요?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와, 변경 가능한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분들 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유출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나 신체의 경우 진단서, 재산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의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준비했다면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의는 6개월 이내 완료된다네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어떤 부분이 변경 가능할까요?


우선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번호 첫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출생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맨 뒤의 2가지 등록순서와 검증숫자는 현행 방식으로 재부여 한다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 중 6자리가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로 범죄경력을 은폐하려거나 국가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 수사 및 재판 방해 등 불법적인 위도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완료된 후의 복지, 세금, 건강 보험 등은 행정기관의 경우 자동변경되며 은행이나 보험, 통신사 등의 민간기관 및 가지고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 http://www.rrncc.go.kr/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위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